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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바꿘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10 14:05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9나2031793 판결

1. 이 사건 쟁점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용사업장의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파견근로의 기산점을 최초 파견돼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