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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노조설립은 무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25 10:05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조로서는 (노조법상 소수노조)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당 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조법 2조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했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가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해 노조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뤄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조가 헌법 33조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조법 2조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조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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