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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숨진 뒤에야 노동자로 인정받은 고 이재학 PD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09 09:13
대상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528 판결

1. 이 사건의 경과

가. 고 이재학 PD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주식회사 청주방송(이하 ‘피고’)에서 소위 ‘프리랜서’ AD(고인은 입사 이후 얼마 동안은 FD로 근무했으나 대상판결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AD로 판단했다)와 PD로 근무했다. 고인은 2018년 4월 급여 인상과 인력충원 등 같은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고당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