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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고용,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한 것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13: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2 판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외주사업체가 수행하던 이 사건 사옥의 시설관리업무는 피고의 자회사인 한전에프엠에스로 이관되기 시작했고, 피고는 2019년 6월30일께 이 사건 각 외주사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대형과의 용역계약 관계를 종료한 사실, 피고는 2019년 5월23일께 홈페이지에 자회사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시설관리 근로자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안내한 사실, 원고 ○○○는 2019년 5월28일께부터 2019년 5월29일께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전환채용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한전에프엠에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자의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피고로부터 한전에프엠에스로 전적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