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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21 10:02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퇴직금 청구의소

 

피고 청호나이스가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를 배정한 것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엔지니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있다. 실제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를 반영하고, 서비스 불만 건에 대한 강제 교육 및 불이익을 부여했다. 피고가 시니저 매니저를 통해 엔지니어를 관리한 것은 중간 관리자를 통해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엔지니어들은 아침조회를 위해 사무소에 출근했다. 업무이관은 업무량을 적절히 분배하는 수단이며, 업무량이나 수수료의 편차도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지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매업무도 엔지니어의 주요한 의무 중 하나이고, 피고 사업의 핵심 부분이다. 피고는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했으며, 실적 부진시 각종 불이익을 부여했다. 설치·AS 업무와 마찬가지로 판매업무도 시니어 매니저를 통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