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제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청구권의 기산점을 각 부담금 납입시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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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