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제시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12 10: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19가합106362 임금

Ⅰ.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노동자들이다. 원고들은 연공제·연봉제 노동자 모두 지급받는 인센티브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므로 피고 한국거래소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