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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직장선택의 자유·평등권 침해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20 15:09

대상판결 :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1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유제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