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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직장선택의 자유 제한, 이주노동자만 다른 기준 적용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20 17:51
대상판결 : 헌재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1. 사안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한국 업체에 알선돼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헌재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