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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15:5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155 등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또는 ‘코웨이’)는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 또는 렌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는 ‘CS닥터’라는 서비스 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CS닥터들과 생활가전제품의 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8개의 서비스센터와 약 58개의 서비스지점에 센터장 또는 지점장·책임조장·조장닥터 및 일반닥터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설치·AS를 수행하도록 했다. CS닥터들은 업무수행 건 별로 정해진 수수료를 월 단위로 지급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