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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위탁계약 맺어도 실질적 근로자면 산재 인정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13:1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66906 판결

 

이 사건 제조설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르면 고인은 정기점검, 고장시 즉각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구두보고해야 했다. 회사는 고인에게 숙소를 제공했다. 고인은 업무량 내지 성과와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았다. 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본적인 장비 외에 나머지는 회사 소유의 장비를 사용했고 사고 당시 기계설비 이동에 사용된 지게차도 회사 소유다. 회사는 ‘망인이 보유하지 않은 필요 공구는 회사 보유분을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해 줬다’고 확인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제조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회사 핵심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