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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업무상질병 판단시 재해자의 개인적 상황과 업무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6-25 10:57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누414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2000년 8월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해 화성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입사일부터 약 6년이 지난 때부터 요추 부분을 치료받기 시작했고, 이 사건 발병 무렵까지 만성 요통을 이유로 수십회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입사일부터 13년이 지난 때에는 이 사건 발병을 이유로 수술까지 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요추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당시 나이가 만 27세였고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수술을 받을 당시 나이는 만 35세에 불과해 원고의 연령상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