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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운전직 노동자 근속수당·승무수당 같은 특정 수당도 통상임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24 15:39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임금


대부분 기업에서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금협상시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돼 왔다.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개별 기업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측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근로자측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정기상여금 외에 근속수당 등까지 포함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 전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