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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영화 스태프는 근기법상 근로자, 임금체불한 제작사 대표 벌금형은 정당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24 15:41
서울동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4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무비○○’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화 <○○○○ ○○> 제작을 위해 2016년 12월26일부터 2017년 4월2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의 임금 124만6천666원을 비롯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천623만4천99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무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