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통상근로와 유사한 당직근무 야간·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2-03 17:15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일반적인 숙직·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직·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피고의 당직근로자들이나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등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다. 또한 이러한 업무들은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 또는 설비시설의 점검·유지·보수 업무의 하나로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근로자들이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 남녀 사우나실의 여과기 세척업무(역세·린스 작업)와 남녀 사우나실 전등 점검·교체 업무도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 및 설비시설 점검·유지·보수 업무로 필요한 것이고,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돼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당직근무 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고, 사우나실 세척 작업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야간순찰에 관해서도 피고 스스로 원칙적으로 2명의 직원이 수행해 30분가량 소요되는 업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문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