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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 책임의 내용·범위를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09:23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18907 판결

1. 사건의 개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판매사원)는 현대차로부터 판매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점 소장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자동차 판매·수금·채권관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대차 본사가 직접 채용한 지점 소속 카마스터와 달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외에는 기본급 및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 노동자다. 전국의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은 금속노조(판매연대지회)에 가입해 노조활동을 했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종용 및 불이익취급, 교섭요구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의 배경이 된 이 사건 대리점을 비롯해 노조 가입률이 높거나 노조 간부가 소속돼있는 대리점을 중심으로 카마스터와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대리점 폐업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이 사건 대리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 소장을 상대로 계약해지, 단체교섭 거부, 탈퇴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대상판결 외에도 기아차 대리점 소장을 상대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진행돼 먼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25387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