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배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13:11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조법 29조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교섭대표노조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내부적인 절차일 뿐이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노조법과 그 시행령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별로 찬반투표 실시 여부,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정족수 등에 관해 각기 다른 규약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