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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동 3권 박탈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역설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13:14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1. 사건의 경위

금속노조는 2014년 9개 사업장 교섭대표노조들이 2014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수렴 의무, 정보제공 의무, 잠정합의안 설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점과 잠정합의안 총회인준 투표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4 1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소 취하나 상소 포기 등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6개 사업장의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됐다. 금속노조는 4개 사업장(두산모트롤·한진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AVO카본코리아)의 교섭대표노조에 대해 상고했고, 2개 사업장(콘티넨탈과 경남제약)의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에 대하여 상고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콘티넨탈 기업노조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심의·결정·합의할 권한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부여하고 소수노조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차별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해 소수노조에게 단순히 해당 조문만을 전달했을 뿐 규정 취지와 교섭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원심은 또한 경남제약 기업노조가 소수노조의 교섭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잠정합의안 내용 설명 요구에도 잠정합의안 내용과 찬반투표 시행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