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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독립성 없는 사업부 폐지, 통상해고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13:49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사용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돼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춰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