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근기법에도 없는 통상해고, 엄격히 제한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13:51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Ⅰ. 사건의 개요

원고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원고’ ‘일진전기’ 또는 ‘회사’)는 통신사업부가 적자를 내자 2014년 사업부 폐지를 결정한다. 원고는 소속 노동자 56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신청하지 않은 인원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환배치 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9일 전환배치 하지 않은 노동자 6명(이하 ‘참가인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했는데, 해고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