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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크레인 간 충돌 사고 예방조치 안 한 삼성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20 11:17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해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삼성중공업과 피고인 이○○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