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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완성차공장과 서열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안 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13:59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완성차 제조 회사는 배달할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해 그 서열정보를 서열·불출업무를 담당하는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전달해 줘야 하고, 이와 같은 정보는 2차 협력업체와도 공유돼야 하는바, 이와 같은 서열정보의 제공은 완성차 제조를 위한 공급망에 속해 있는 업체들 사이에 이뤄지는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뤄지는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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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