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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15:25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28. 선고 2018가단5189423 손해배상(산), 2020가단5202923(병합) 손해배상(산)

 

○○우체국에서는 우정직 집배원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망인의 소속은 ○○□□우체국이지만 사망 당시 실제로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했고,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그곳 별정우체국 직원은 해당 물류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았다. 망인이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 이 ○○□□우체국장이 아닌 ○○우체국장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한 경고를 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