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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별정직 집배원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최초로 명시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15:27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28. 선고 2018가단5189423, 2020가단5202923(병합) 손해배상(산)

1.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은 1996년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아산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인 아산신창우체국 집배원으로 임용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경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 지역 집배업무를 총괄국인 아산우체국으로 통합했다. 지역 내 각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하 ‘별정직 집배원’)은 모두 아산우체국으로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다. 망인 역시 2004년 8월2일자로 아산우체국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 그 무렵부터 줄곧 아산우체국에서 일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