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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법률유보원칙 위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07 15:14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조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다. 무효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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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