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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조 아님 통보 제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07 15:17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 개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위와 같은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규정을 교원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23일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노동부 장관은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근거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