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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수급인 근로자가 근무지인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쟁의행위는 정당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14 09:5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업무방해, 퇴거불응)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해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했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