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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14 09:58
신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와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게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소속 조합원들인 K 등은 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수자원공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K 등은 2012년 6월께 위 용역업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돼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다. 노무제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근무장소인 수자원공사 내에서 집회·농성 등을 하고, 대체근로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다. 그러자 수자원공사가 K 등을 고소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K 등을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는 K 등은 수급인(하청) 소속 노동자들로서 도급인(원청)인 수자원공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쟁의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음에도 수자원공사를 압박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수자원공사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이 사건 집회·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수자원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는 용역업체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K 등이 이를 저지하며 발생한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2·3심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으나 지면관계상 이 부분 관련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