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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LCD 사업장 노동자의 폐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26 09:48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1.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약 12년 동안 노광장비(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나 LCD의 재료인 글라스에 빛을 쬐어 회로패턴을 형성시키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원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