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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신의칙 항변 중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은 법인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04 14:27
김태욱 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16054 등

1. 대상판결의 경위

주식회사 두산 소속 노동자 중 두산모트롤 사업부(BG, Business Group)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기능장수당·AS수당 등이 통상임금임을 주장하면서 적법한 통상임금을 전제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기능장수당·AS수당 등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서 1심은 신의칙 항변을 배척(즉, 청구 인용)한 반면, 2심은 신의칙 항변을 인정해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신의칙 항변이 주요 쟁점이 됐는데, 2심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신문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 항변 자체에도 많은 쟁점(총 7가지 쟁점)이 있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16054 등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위 7가지 쟁점 중 두 번째 쟁점이었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이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는 사업부가 아닌 법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면서 파기해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액은 2심 법원이 정한 기준 시점(2014년)에 의하더라도, 사업부 당기순이익의 133.3%이지만 법인 전체의 당기순이익의 0.4%에 불과하므로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 기준인지 사업부 기준인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된 것이었다. 본 평석에서는 대상 판결이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