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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다른 노조에 대한 설립무효확인 소송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25 10:09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 사건의 경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지회(아산지회·영동지회)가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요구하자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으면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시켰다. 유성지회가 2011년 5월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자, 유성기업은 같은날 아산공장에 대해, 같은달 23일 영동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유성기업은 선별적·단계적 업무복귀만을 주장하며 유성지회 및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요구를 거부한 채 2011년 8월21일까지 직장폐쇄를 지속했다. 2011년 7월1일부터 법률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유성기업은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조(2노조)를 설립하고 2노조가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해 교섭대표 노조가 되게 함으로써 유성지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와해시킬 방법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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