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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만 65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16 09:27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이 사건 사고는 E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했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D와 E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3년 9월1일 비로소 D와 E에 대한 배차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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