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은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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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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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근로 권리·평등권 침해 안 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