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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민법 103조에 의한 단협 무효화 시도에 제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10:20
김상은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망인은 1985년 2월1일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008년 1월께까지 소하리공장과 시화연구소의 간이금형반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2월께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로 전적했다. 망인은 2008년 8월25일 급성백혈병(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고 2010년 7월19일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망인의 유족들은 각종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기아차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업무상재해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차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망인의 처와 자녀 2명은 기아차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자녀 1명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주위적으로 기아차, 예비적으로 현대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