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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분할 전 회사의 사용사업주 지위, 분할된 회사가 승계한 것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10 13:55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9나2031793 판결

원고들은 탠덤코리아 소속 파견근로자들로서 2011년 2월21일 피고의 분할 전 회사인 KB국민은행에 고용돼 당시 피고의 임원으로 내정돼 있었던 정○○와 송○○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가 분할된 후인 2011년 3월2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종전과 같이 정○○와 송○○의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해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는 KB국민은행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분할계획서 2조6항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된 기간은 2011년 2월2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로 2년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