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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총회 부결에도 단협안 직권조인은 불법, 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15:35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합10045 판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17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의 폐지안이 부결됐음에도 이에 반해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 바, 이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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