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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휴식 보장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11:01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1. 2021다225845 임금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일지와 경비감독일지에 의하면, 경비원들은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사시간·야간 휴게시간 대에 단지 순찰·서명부 배부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고, 그 업무 처리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했으며, 경비조장·경비반장·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