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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임금인상 소급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아도 되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10:13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1.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온 하급심 판결들

원고들은 자일대우버스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이다.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원심)은 피고측의 신의칙 항변을 기각하는 한편, 임금인상 소급분(각주1)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