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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 3권 보장이 헌법 취지 부합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08 09:12
대상판결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원고 김○○은 2002년부터 ‘손오공’이라는 상호로 부산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했고, 원고 주식회사 친구넷은 2014년부터 부산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에 필요한 ‘로지’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동업계약서를 사용해 동업계약을 체결해 왔다. 피고들은 원고와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아이디(ID)를 부여받아 2017년부터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했다. 피고는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 노조를 조직했다. 노조는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했다.

원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동업계약서를 사용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업무수행 태도와 방식, 대리운전기사들의 피교육의무, 대리운전 수수료·관리비 납부의무 등 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의무 사항을 정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수수료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만이 대리운전비를 결정하고, 피고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입을 비롯해 대리운전기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들과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대리운전기사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보수 수수 방식에 비춰 보면, 비록 그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조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피고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