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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대리운전기사까지 노조 결성 권리 확장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08 15:03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대상판결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1. 사건 발생 경위

원고들은 ‘로지’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ID)를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들은 2018년 12월11일 부산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 설립신고증을 받고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등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