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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삼성그룹 반노조·반헌법 노사전략은 유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22 10:13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사건

 

헌법 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해서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 노사전략의 ‘악성노조 바이러스’ 등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한 반(反) 헌법적인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그룹의 미전실에서는 반헌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도록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계열사와 자회사에 전파했으며, 반복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켰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을 표방하고 ‘그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강요받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2명의 노조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미전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보고된 수많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그 가담 여부 등에 관해 많은 허위진술을 했고, 그린화의 의미에 대해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거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일반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등 문건의 취지와 명백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