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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조파괴를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22 10:21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사건

1. 대상판결 주요 판단 내용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쟁점별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는 등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했다.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전 계열사에 순차 지시하고(대상판결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전인 2003년, 2006~2009년 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언급됨),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했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해 형사고발·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을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뒤 노사담당자용과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