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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과도한 업무량에 면역력 저하, 바이러스 활성화로 인한 사망은 산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10:38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누51101 판결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휴일은 2일이었고,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했다. 사망 전 3일 동안은 10시간30분, 15시간24분, 12시간48분을 근무해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으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면역력이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2주 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10일 전쯤 감기몸살과 복통 증세를 호소한 사실은 망인의 이러한 면역력 저하 사실을 뒷받침한다. 망인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무리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바이러스의 활성이 촉진·악화돼 망인의 심근염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따로 뚜렷한 심혈관계나 면역체계 관련 질환이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