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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20대 용접공의 면역질환인 심근염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10:42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누51101 판결

1. 사건 개요

망인은 20대 남성 용접공으로 회사에 취업하고 9주 만인 2017년 6월30일 오전께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망인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됐고(이하 ‘이 사건 처분’),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 대상판결 요지

1심 판결은 △망인의 사인인 심근염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주 원인인데 용접업무를 하는 동안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소에 건강했으므로 망인이 느꼈을 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큼 과중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사망 전에 특별히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므로 면역체계 이상도 없었다며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