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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종교단체 내부 비위 고발 보호, 노조 비방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08:54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합532743 판결

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그리고 지부 소속 간부들이다.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및 관련 법인이다.

피고들 소속 종무원(종단 소속 재가자 근로자)들은 2018년 9월께 노조를 설립했다. 그 직후 조계종 소속 주요 기관들은 성명 내지는 입장문 형식으로 노조를 비방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나아가 조계종지부가 주장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1년 가까이 불응했다.

한편 원고들은 종단의 생수판매 사업인 ‘감로수 사업’과 관련해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단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원고들은 2019년 4월께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