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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사무장 병원 사무장과 직원 간 근로관계 성립, 의료법 위반에도 임금지급 의무 있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08:4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 263519 판결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 A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형식적으로는 의사 A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해 원고 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 A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33조2항에 위반돼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를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및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지급 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