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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사무장 병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사무장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08:50
박왕규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 263519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4개월분 임금이 체불되자 퇴직한 후 사무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무장인 J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부인 명의로 매수한 건물에서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A를 고용한 다음 A명의로 K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K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지휘·감독했고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A에게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자 J는 근로계약서는 A명의로 작성됐고,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 A라고 주장하며 임금지급 책임을 부인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