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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단협상 공장이전은 노조와 사전 합의 대상, 이전 정지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19 10:38
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2. 선고 2020카합10193 단체협약위반 금지

채무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2조, 이 사건 확약서 등을 통해 베트남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상 결단에 관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2020년 3월30일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울산공장을 폐쇄한다는 발언을 한 이래 일방적인 공장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공장 이전이 채무자의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조합원들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와 성실하게 합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미 2020년 12월31일까지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울산공장 생산 업무를 베트남공장으로 이관한다는 계획 아래 KD발주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 채권자와의 합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12조에 따르는 사전 합의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