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정당한 산별노조 활동, 기업 내부규칙·단협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10:02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 B는 유성기업 영동공장 안에 들어가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수집을 위해 약 30~40분 동안 이른바 현장순회 활동(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작업 환경과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① A·B 모두 유성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다.

② 유성기업에는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지회가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는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맺은 단체협약이 있었고 그중에는 “회사는 기업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 사원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기업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은 무효”라고 판시한 상황이었다.

③ 유성기업은 기업노조의 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A·B의 공장 출입을 막았고 A·B는 이를 무시하고 유성기업 영동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현장순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④ 유성기업은 A·B가 유성기업 소속이 아님에도 승낙 없이 기업노조 단체협약에 반해 영동공장에 무단출입했다는 이유로 A·B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검찰 또한 동일한 취지로 A·B를 기소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