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생산직 휴게시간은 근기법상 근로시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15:4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등 판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과 근태관리 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이 소송절차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 또는 추가해 청구금액을 확장했더라도, 소 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79